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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, 지원조건, 지원대상

by 정보드리미1 2024.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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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? 한 달에 최대 20만 원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직 신청 안 하셨다고요? 벌써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하셨다면 지난 것은 소급받으실 수 없어요. 더 늦기 전에 이번달부터라도 신청해서 받아보세요!

 

 

 

 

 

청년월세 지원대상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:

  1. 나이: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  2. 소득 기준
    • 청년가구의 경우, 청년과 그의 배우자, 직계비속,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경우
    • 원가구의 경우,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(부·모)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경우

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주택 소유자
  •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
  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

청년월세지원금 내용

 

 

 

 
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:

  • 지원내용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(월 최대 20만 원)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  • 수급기간 유연성: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,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범위: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: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.